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도지사 경선후보 개입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2014.01.22 21:44:48 3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모 정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협의회 서울시협의회장 B씨와 경기도지회장 직무대행 C씨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A협의회 경기도지회에서 열린 구·시·군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모 정당의 도지사 경선에 나설 국회의원 D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또 입당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종용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1천900여 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등은 부정한 당내 경선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원 매수 등 금품제공 행위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 대납행위 등이 다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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