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2번째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사기는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기가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A씨는 ‘서울검찰청 직원’이라며 ‘최근 정보유출 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에 계좌비밀번호·보안카드 등을 알려줘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정보유출 내역을 조회하려던 B씨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사이트에 접속돼 자신의 금융 정보를 입력했고 이 때문에 3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