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목천동의 한 부지에 성토 작업을 하는 A사가 수개월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사 수천톤을 적치한 후 방치해 주민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개선은 커녕 A사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조차 무시한 채 버젓이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관할기관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7일 권선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63-1 일원 2천400여㎡ 부지에 성토 작업 중인 A업체는 지난해 11월 권선구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후 의무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성토 작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A사는 당초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기간 경과에도 불구, 기간연장 등의 조치도 없이 최근까지 해당 부지에 20t트럭 8대 분량의 토사를 1.5m 높이로 20여군데 무단 적치해 놓고 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 이같은 상황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은 담당 관청이 A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 행정조치를 고수해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주민 김모(57)씨는 “수개월째 토사를 불법 성토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 조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방치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수차례 민원에도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권선구청의 봐주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소유주 L씨는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여서 관할기관에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말해 성토를 하게 됐다”며 “모든 작업을 A사가 맡아 했는데 최근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없는 돈에 과태료까지 내게 생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 관계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복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계도 조치하고 있다”며 “비산먼지발생신고조차 없이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면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