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2014.02.06 21:36:07 8면

연천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됐지만 건축법령 위반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 대수선을 한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2015년 1월16일까지며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 ☎(031)839-2401~4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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