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서·안내문에 흡연경고 문구

2014.02.09 21:37:19 22면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폐해를 홍보하고 금연 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내달부터 매월 발송되는 약 1천30만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헤로인·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 중독성” 등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3천만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경고 문구를 삽입해 이달부터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유중인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각 직장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통보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