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 전환과 동시에 선택의사 지정률을 줄여 말뿐인 선택권을 개선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세웠다.
추가비용 부과율과 선택의사 지정률 축소, 건강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00%인 환자 부담이 2017년에는 36%로 감소한다.
올해는 하반기 중 진료항목별 가산비용이 기존 20~100%에서 15~50% 조정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선택의사 지정률도 축소해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로 65%, 30%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과부터 3명당 1명 정도를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인실 이용 시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천원에서 2만3천원, 종합병원은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 병원은 3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보다 28~34% 준다.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가족내에서 해결했던 간병서비스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개편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까지 4조6천억원으로 추정돼 매년 약 1%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며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