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2014.02.13 22:16:35 8면

광명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계고없이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로변(인도 포함)에 설치한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이다.

이번 정책은 올해 봄철 새 학기 상권 형성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다양한 행사로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평일과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자 28명에게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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