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피의자 조사

2014.02.16 21:17:21 23면

“안전규정 따라 대피” 주장… 오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16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이튿날인 지난 14일부터 빙그레 제2공장 안전 책임자와 관리자, 하청업체인 케이엔엘물류 측 관리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발 사고가 있기 전과 후 모두 안전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숨진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의 사인도 압사했는지, 가스에 질식사했는지를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남양주시,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도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조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장 내부 암모니아는 공기를 주입해 내부에 찬 암모니아 가스를 빼내기로 했다.

‘공장 안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내부 배관에 대한 정밀 분석도 원인을 밝히는데 핵심이다.

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반은 암모니아 농도가 5ppm 이하로 낮아지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건물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데다 공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여전해 위험한 수준이라 공장 진입이 어려원 내부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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