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폭발’ 빙그레, 하도급 직원에 대피지시 안해

2014.02.18 21:42:35 23면

숨진 도씨의 동료 진술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켜
사고 원인조사 ‘난항’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암모니아 유출을 처음 감지한 뒤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 종합 결과,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빙그레 제2공장은 오전 10시 30분쯤 최초로 냄새가 나 암모니아 유출이 감지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시 4분 암모니아 배관 폭발사고가 119에 신고됐다.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소속이다.

경찰은 앞서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모(50)씨 등 부상한 빙그레 직원 3명은 안전 책임자로서 현장에 남아있었으며 생산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창고에서 근무한 하도급직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의 핵심인 내부 진입은 사고 엿새째인 이날도 암모니아 농도가 필요한 만큼 낮아지지 않고 붕괴 위험도 여전해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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