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4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들 카드사 중 그동안 임신·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를 발급하던 KB국민카드가 포함돼 있어 임산부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출산진료비 지원신청을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지원, 지원가능 카드는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이들 카드사에 대해 신규발급과 부대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기간동안 경인지역 고운맘카드 신규 발급 예상자 1만6천여명(전국 7만8천여명)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운맘카드 발급은 물론 재발급 기간에도 소급결제, 환급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산부 등 시민들의 발급사 교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 김모(38·여)씨는 “오는 4월 출산 예정인데 KB국민카드 영업 중지에 따른 불편을 왜 국민에게만 강요하는 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카드사를 교체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 경인본부 관계자는 “임신출산비 고운맘카드 발급을 원하는 임산부의 경우 신한은행(카드)영업점과 우체국, 건보공단 지사에서 발급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KB국민카드사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인 임산부들의 지원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재발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맘카드 재발급 기간 동안 지원기간(분만예정일+60일)이 종료돼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 잔여 한도 내에서 수령 전에 자비로 납부한 진료비에 한해 환급되며 환급신청 및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단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