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동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상가·단독주택용지 주변에 100개가 넘는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등)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토지소유자인 LH는 행정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화성시동부출장소와 LH동탄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LH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대 총 4만6천여㎡ 부지에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나서 지난해 6월 182필지를 분양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각 필지에 대한 개별건축에 들어간 이 일대에는 현재까지 단독주택 57필지에서 필지당 연면적 250~270㎡ 지상 4층 규모로 1층 상가인 경우 주택 3가구, 1층부터 주택은 총 5가구의 상가·단독주택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같이 상가·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동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대략 100개가 넘는 불법 컨테이너가 막무가내로 설치돼 공사용 컨테이너와 이주자택지·상가주택을 전문 상담하는 건축사무소 및 분양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수개월째 이 일대가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 난립은 물론 수백장의 불법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주인 LH는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관할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민 이모(58)씨는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LH는 시에 책임을 미룬 채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탁상행정으로 수수방관하는 작태는 누가 바로 잡을 것인지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1월26일 토지 소유주인 LH로 관리·감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관할기관에서 공문을 받았어도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건축허가를 화성시가 내줬으면 문제가 되는 법 위반사항도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