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수오니 육지서 처리

2014.02.25 22:03:02 2면

道,업체 103곳 2016년까지 전면 전환 추진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기한 2년 연장키로

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해양배출 중인 폐수오니 발생량을 26% 줄이고, 모두 육상 처리키로 했다.

폐수오니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쓰레기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해양배출 연장승인 업체 103곳을 점검한 결과 육상 전환 계획이 모두 수립·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환 계획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시적 해양배출 연장승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2015년 12월 31일로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103곳의 해양배출 처리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건조·탈수시설을 설치, 지난해 하루 평균 654t 이던 폐수오니 발생량을 연내 601t으로 줄일 계획이다.

오는 2016년에는 480t까지 감축한다.

또 2016년부터 발생된 폐수오니는 소각(56t/일, 11%), 매립(183t/일, 39%), 퇴비 또는 복토재 재활용(241t/일, 50%) 등으로 전면 육상 처리한다.

도는 폐수오니 육상 처리비용(t당 소각 15만원, 매립·재활용 7만~12만원)이 해양배출(톤당 3만~6만원) 대비 t당 2배 정도 늘어 불법 투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와 육상 처리전환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