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높은 옹벽 설치로 수개월째 붕괴 우려 등 불안감을 호소, 관할기관에 안전 진단 및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25일자 23면 보도) 공사중지 당시 건축주가 제출한 조치 계획서를 관할기관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재개를 허가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처인구청 등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일산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A건설이 단독주택 신축공사시 작업여건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산리 산 26-22 인근에 옹벽을 설치, 수개월째 붕괴 우려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현장감독을 실시해 같은달 30일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옹벽 안전성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의견서와 조치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처인구청이 공사재개를 허가하면서 공사중지 기간동안 건축주가 제출한 옹벽 안전성 검토 의견서 등이 전문가한테 보장받았다며 제대로 된 검토나 확인도 없이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관할기관에 제출된 의견서를 발급한 W업체와 구조계산서를 비롯해 설계도면 등 옹벽 안전성을 검토한 토지 및 기초기술사의 직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검토 및 보강 내용에 대한 신빙성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C씨는 “처인구청은 관련법이나 서류상 문제없다며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재개를 허가했다”며 “어떻게 구조기술사의 날인만 믿고 수박겉핥기식 행정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옹벽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결과, 토목옹벽 표준도에 근거해 시공된 것으로 가정할 때 기초가 노출돼 있어 동절기 기초하부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기초지반 부실 우려가 있다”며 “토목옹벽의 전도 및 슬라이딩 양상 발생 등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공작물축조신고만 하는 대상으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며 “논란이 이는 안정성 역시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기술사가 보장한 의견서가 제출돼 공사재개를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