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주민들이 인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높은 옹벽 설치로 수개월째 붕괴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이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25·26일자 23면 보도) 해당 옹벽이 부실시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주민 민원으로 확인된 옹벽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서도 처인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 처인구청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2월 대지와의 경사각 대략 15도 정도에 위치한 용인시 일산리 산 26-22 일원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식각을 초과하는 사면의 붕괴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A건설은 높이 3m, 두께 30㎝의 해당 옹벽을 시공하면서 당초 예정된 16㎜ 철근이 아닌 12㎜ 철근을 사용한 사실이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처인구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몰랐다가 옹벽 설치 약 2개월 후인 지난 1월 민원이 제기된 이후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고 난 후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C씨는 “현재 설치된 옹벽 자체도 지지기반을 안전대지 지표면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시공했다”며 “옹벽에 사용된 철근조차 기준에 미달해 보완명령을 받았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커녕 주먹구구식의 날림공사만 강행하고 있고, 처인구청은 현장 감독 한번 나오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유착 그 자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옹벽 안전성 민원 제기 후 건축주가 제출한 구조기술사 의견서를 통해 계획보다 얇은 철근이 시공된 사실을 알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현장은 신고 후 상시 관리·감독이 없고, 무조건 현장감독을 나가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처인구청에서 공사재개를 허가한 상태”라며 “현재 옹벽에 사용된 철근이 잘못 시공돼 구조기술사 의견서를 토대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