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차량 통행 불허” 모현면 주민들 실력행사

2014.02.27 22:02:45 23면

도로 차단 등 갈등 증폭… “옹벽 안전성 확실해질 때까지”
공사중지가처분까지 신청… 처인구청 뒷짐행정 불신 가중

<속보>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주민들이 인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높은 옹벽 설치로 수개월째 붕괴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이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 해당 옹벽이 부실시공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25·26·27일자 23면 보도) 최근 마을 주민들이 기존 공사차량 통행로로 사용되던 도로 차단 등 공사중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은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해당 옹벽에 대해 관할기관이 여전히 뒷짐행정으로 일관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증폭되는 갈등속에 행정불신마저 커지고 있다.

27일 처인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안산마을 주민 10여명은 해당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공사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단독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인력 및 공사차량들이 통행하던 주민들 소유의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더욱이 해당 옹벽과 인접한 주민 A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 내달 5일 첫 심리가 예정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또 주민들은 정당한 민원 제기에도 처인구청이 뒷짐행정도 모자라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유착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행정불신’마저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안산마을 입구 도로에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쇠사슬과 함께 ‘이 도로는 사도로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 목적으로 통행하는 작업인력 및 공사차량의 통행을 일체 불허한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 S씨는 “어느날 설치된 높은 옹벽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처인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주민 스스로 도로를 막고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라며 “안전성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 관계자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 옹벽 부실공사 관련 건축주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을 입구에 공사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주민이 쇠사슬 등을 설치한 것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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