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014.03.02 21:38:39 23면

이필운(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원협 위원장) 전 안양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최대호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달 18일 출판기념회 때 유명 가수와 성악가를 초청해 공연을 펼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가수 공연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선거법에는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이동훈 기자 Lee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