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과적차량 단속, 도로관리청 자료로 통일”

2014.03.05 22:11:06 4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5일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돼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적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운행 안전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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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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