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부터 건강보험고객센터에서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정보와 흡연폐해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건보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년간 총 56차례에 걸쳐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관계기관 금연프로그램도 안내한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구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