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자 경력단절 대책 나온다

2014.03.11 22:15:11 6면

입대 근로자 해고하지 않은 中企 혜택
월 최대 6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

군(軍)에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제대 후 같은 기업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0세 미만인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이 된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를 세대별로 나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군 입대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 이 자금을 대체근무자 고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역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준해 채용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고 대신 휴직자 자격으로 군에 입대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병력특례업체나 산업기능요원 투입 업체를 선정할 때 군 입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많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청년층 근로자를 해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군 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 입대가 여성의 출산·육아처럼 20대 초반 청년층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산·세제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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