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헌옷 수거함에 있는 여자 속옷만을 수거해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침입, 성적 쾌감을 해결하려 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회사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수원 수일로 11번길 교통연수원 내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헌옷 수거함에서 수거한 여성속옷을 갈아입는 행위로 성적 쾌감을 느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들어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