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아동급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4.03.12 22:08:35 4면

 

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단가에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아동급식 최저단가를 책정해 시설아동에 동일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동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급식비가 3천500원 정도인 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2천69원으로 책정되어 시설에 따라 급식단가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밥값’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아동최저급식단가’를 책정해 이를 근거로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으니 국회가 나서서 불평등한 식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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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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