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공기관 절반 장애인고용법 위반”

2014.03.13 22:22:30 4면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의원은 13일 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전체 공공기관 742곳 중 343곳만 구매계획을 제출해 준수율은 4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구분별 준수율은 교육청이 76.5%로 가장 높았고, 자치단체와 특별법인이 각각 23.8%, 16.7%로 가장 저조한 준수율을 보였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