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3시 34분쯤 수원시 매향동 49번지 팔달구청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현장 근로자 김모(54)씨와 최모(54)씨 등 2명이 유독물질을 흡입,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높이 3m, 넓이 66㎡ 규모의 물탱크 내부의 방수처리를 위한 에폭시 공사를 하며 시너를 사용다던 중 가스를 들이마신 뒤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