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 재재내용 공시 의무화

2014.03.17 22:04:29 6면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들이 받은 재재 내용이 일반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내용 중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공시한다.

이와함께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 조합이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전승표기자 sp4356@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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