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A(52·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수원 율전동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줄알콜농도 0.095%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다./이상훈기자 lsh@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