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대형 쇼핑몰 무단 용도변경… 市 ‘무관심’

2014.03.18 22:14:45 22면

임시창고, 매점으로 사용
몽골텐트 20개 무허가
市, 사실 전혀 몰라 빈축

 

최근 북오산IC 인근에 개장한 대형 아울렛쇼핑몰이 오픈 기념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여개에 달하는 몽골텐트를 막무가내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일부 가설건축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며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오산시와 J아울렛 오산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오산시 문시로 109 일원 연면적 1천200여 ㎡ 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 J아울렛 오산점은 스포츠와 아웃도어 전문매장을 중심으로 1층은 아식스와 르까프 등이 2층은 나이키와 디씨, 록시 등의 유명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평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 주말 오후 9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J아울렛 오산점은 나이키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를 1년 내내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일부 브랜드의 경우 40~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성업 중인 J아울렛 오산점이 최근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 대상인 몽골텐트 20개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설치,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J아울렛 오산점 주차장 내 지난해 11월 관할기관에 임시창고로 가설건축물 신고된 일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현재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은 이같은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김모(33)씨는 “영업도 좋지만 정상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을 불법 설치해 매장이나 매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2~3개도 아니고 20개가 넘는 가설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J아울렛 오산점 관계자는 “최근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 뿐”이라며 “주차장 부지 컨테이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아울렛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J아울렛 오산점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된 사항은 임시창고 11개동으로 그 외에 설치된 구조물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며 “용도와 맞지않게 매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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