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영업용 ‘몽골텐트 천국’

2014.03.19 21:53:26 22면

조례상 신고대상 제외 수수방관… 미관 저해 시민 눈살<ㅠㄱ>타 지자체 고정형 천막 등 구조물 설치 영업 ‘불법’ 대조

<속보>최근 북오산IC 인근에 개장한 대형 아울렛쇼핑몰이 수십여개에 몽골텐트를 막무가내 설치하는 등 돈벌이(?)에만 열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9일자 22면 보도)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유독 오산시만 관내 설치·운영 중인 고정형 천막이나 몽골텐트 등에 대해 신고는 커녕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수원,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김포 등 21개 시·군 중 오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할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고정형 천막이나 몽골텐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각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 가설건축물로 판단,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고정형 천막이나 몽골텐트 등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아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달리 오산시는 시 조례상 고정형 천막이나 몽골텐트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채 관리·감독은 커녕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산시내 곳곳에는 고정형 천막이나 몽골텐트 등을 막무가내로 설치, 각종 영업행위를 일삼으며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오산시 문시로 109 일원에 문을 연 J아울렛 오산점을 비롯해 오산 경기대로 868-6 일원 S패션타운, 오산 경기대로 658번길 G가구매장 등 오산시 곳곳에 위치한 대형매장에서는 어김없이 수십여개에 달하는 몽골텐트를 설치해 각종 영업을 일삼고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법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며 “관할기관에 신고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지도 후 고발조치까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시 조례상 고정형 몽골텐트 등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않고, 만약 신고제로 한다면 우후죽순 난립이 예상된다”며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고정식 몽골텐트 등을 가설건축물로 판단해 관리중인만큼 내부 검토 후 국토부에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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