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보험사기 집행유예기간 중 허위·고의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로 K(22)씨를 구속하고, A(24·여)씨와 B(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차선변경을 하는 상대방 차량과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와 사고 난 것 처럼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고를 보험사에 허위접수해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와 A씨는 애인사이로 자매지간인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쯤 수원 영화동에서 차선 변경 차량과 고의사고 뒤 피해보험사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55만원을 받는등 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전 보험사기 범죄의 합의금(800만원) 마련을 위해 재차 8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