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14.03.20 21:47:52 4면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된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된다.

백 의원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보육지원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개정안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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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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