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파주에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회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부천의 자연녹지 수천㎡에 대규모 차고지를 조성한 것도 모자라 불법 주차를 조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부천시와 ㈜D관광, S관광㈜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본사를 둔 ㈜D관광은 현재 대형전세버스 등 총 107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S관광㈜은 대형전세버스 55대 등 64대의 버스를 보유해 영업 중이다.
그러나 서울과 파주에 각각 차고지와 영업소를 마련해 운영 중인 이들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8 일원 6천800㎡의 부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불법 차고지를 만들어 두 회사의 전세버스 각 20여대씩 40여대는 물론 타 사들의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바로 인근에 시 공영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관할기관의 허가나 신고조차 없이 일명 ‘고강동 주차장’이라는 불법 차고지를 이용해 40~50여대의 타 지역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영업 등 수익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1일 본지 취재진이 해당 현장 확인 결과, D관광 12대, S관광 6대, P관광 등 10여대는 물론 전세버스운전자들의 차량 50여대까지 정해진 주차선을 따라 주차돼 마치 일반 차고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부천 고강동 공영차고지 관계자는 “반년 넘게 마치 차고지처럼 운영해 당연히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차고지를 조성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D관광 관계자는 “현재의 고강동 주차장은 기존에 주말농장으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돼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그동안 이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져 이곳에 주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S관광 관계자는 “주로 김포·인천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운행인데 이 일대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할 곳이 없어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인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허가된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불법 주차에 해당, 관내 업체인 경우 1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그동안 해당 부지 내 불법 밤샘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고, 바로 현장감독을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