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4.03.23 21:49:01 4면

6·4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원, 군의원이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5월22일~6월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군수가 3인 이내, 군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