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제정 촉구

2014.03.24 22:12:57 2면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지촌 여성이었던 평택시 안정리의 김모 할머니는 한때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명명됐던 기지촌여성들이 최근 안정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월세가 올라 현 정부보조금으로는 갈 곳이 없다며 생활비와 병원비 지원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한반도 분단사의 산 증인인 기지촌 요성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다음달 임시회 회기 내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고인정(민·평택) 의원은 지난 1월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 자문기구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두는 한편 임대보증금 지불이나 의료비·간병인 지원, 법률 상담, 사망시 장제비 지원 등을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6.25전쟁후 기지촌을 '조성'한 측면이 있어 기지촌여성도 피해자”라며 “기지촌여성은 대부분 사회와 동떨어진 채 수십년간 미군기지 주변에서 껌·캔디 등을 팔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평택 미군기지 재배치로 생계가 더욱 어렵게 됐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도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상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조례로 먼저 기지촌여성들의 피해실태 조사와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점차 동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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