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과 파주에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회사들이 부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 영업까지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는 가운데(본보 3월 24·25일자 1면 보도) 이들 회사가 버젓이 세금계산서까지 허위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부천세무서와 S관광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8 일원 자연녹지를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대형전세버스 80대 규모의 불법 유료주차장을 조성한 ㈜D관광과 S관광㈜은 타 지역 전세버스 50여대를 대상으로 대당 매월 16만원의 주차비용을 받고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운영 중인 ‘고강동 주차장’은 관할기관의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허가 불법 유료주차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커녕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세버스 운송업으로 등록·신고된 S관광㈜으로 허위 발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불법 영업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세금탈세 의혹과 속칭 ‘카드깡’ 등의 새로운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무당국 역시 이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및 누락된 세금에 대한 과세 조치와 고발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이들 회사는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다’,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S관광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주차장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고객에게 S관광으로 발행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에서 내달까지 유료주차장 이용 전세버스를 모두 철수하라고 해 막막한 상황이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 관계자는 “무허가 유료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입을 마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당연히 불법”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락된 세금 추징 등 적합한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