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회생계획안 승인 여주 신라CC 정상화 ‘나이스 샷’

2014.03.30 22:10:09 9면

법정관리 중인 여주 신라CC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골프장 측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최근 신라CC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30일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방향을 튼 골프장 측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50%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50% 지분을 출자 전환키로 했다. 100% 지분을 소유했던 기존 지배주주는 지분이 39%로 낮아지고, 1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투입하기로 했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내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라CC는 그동안 내장객 감소,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입회금 반환신청이 급증하면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 회원은 “한때 골프장 측의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켜 파산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하지만 입회금을 100% 못받을 상황이라면 주주로서 골프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라CC 권혁춘 이사는 “신라CC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착실하게 이행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심규정 기자 shim669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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