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 할부금 속여 휴대폰 판 30대 불구속

2014.03.31 22:04:58 23면

안양만안경찰서는 휴대전화 할부금을 완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타인 명의로 1억여원 상당을 개통하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안양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가족,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 104대(9천600여만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한 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년여간 1인당 4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지만 할부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다시 할부금 수납 오류로 전산을 취소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100여대의 휴대폰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휴대폰을 개통시에 이씨가 아닌 다른 직원의 명의로 전산에 접속해 휴대폰을 개통 처리를 하고, 이후 할부금에 대한 전산작업은 이씨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판매업체 자체 관리팀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이동훈 기자 Lee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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