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홍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 천천동 법무부 갱생보호소 정문 앞에 정차하고 있던 노송지구대 소속 순찰차 뒷부분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4 수치였던 홍씨는 수원 인계동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신 뒤 사고지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25㎞ 안팎을 운전해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