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빅테이터를 활용한 인과관계 증명과 각종 연구자료 결과를 활용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개인담배소송과 달리 담배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각종 연구자료 결과 등을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인담배소송과는 다른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지난 11일 소송수행 법무법인 공모를 마감, 법무법인 선임과 동시 소장을 제출하면, 담배회사에 요구하는 배상액(소송가액)도 밝혀질 예정인데 현재 예상되는 소송가액은 최소 537억에서 최대 2천302억원이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흡연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주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배상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들어 보험자인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면 분명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시흥시의회에서 시작된 흡연피해구제 소송 촉구결의안은 경인지역 지방의회 30여 곳에서 통과됐으며, 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자발적인 담배소송지지 서명운동도 이어져 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