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승소… 재건축조합에 45억 돌려줘

2014.04.14 21:55:27 8면

시 건축과, 건설사-조합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여
기부채납 관련 증거자료 제출로 승소해 시민 ‘호평’

안산시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해 승소함으로써 재건축조합에 45억원의 이익을 되돌려줬다.

14일 시와 인정프린스아파트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상록구 건건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은 명품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100% 재정착이라는 신념을 갖고 재건축을 추진하다 10년 넘게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이 걸린 데는 사업시행자인 A건설이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0년 화성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뒤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부터다.

그동안 도로와 유치원, 시설녹지 등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들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건축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가 지연되자 재건축조합 측은 2005년과 2007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패소해 재건축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재건축조합 측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A건설에 약 45억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안산시 건축과는 2012년 9월4일 재건축조합과 A건설의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해 1년6개월여 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3일 승소해 재건축조합의 시름을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1980년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해 A건설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부채납 하겠다’고 쓴 각서를 어렵게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 500여명은 “시가 승소함으로써 재건축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 행정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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