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수원, 안양, 안산, 용인, 부천, 평택 등 경기 남부권 21개 지역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 마다 많게는 133만여건(안양시)부터 적게는 3천700여건(군포)까지 하루평균 200~1천여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별로 관련법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현수막 관련 실적은 최대 3억7천여만원(수원시)부터 820여만원(안산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이 지자체들이 매년 백만여건에서 수천여건씩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도조치 외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은 고작 수십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경기 남부권 21개 지자체 중 지난해 불법 현수막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 466건(3억7천200만원)을 제외한 안산 10건(823만원), 평택 21건(4천997만원), 성남 54건(2천300만원), 안양 61건(3천341만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100여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시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야간이면 어느새 불법 현수막이 부착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철거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보니 개선이 안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하루 평균 수백·수천장에 달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며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설치해 철거 위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