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파산선고

2014.04.16 22:18:22 7면

벽산건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는 16일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벽산건설㈜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약 2천628억원인데 반해 총 부채가 약 4천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천382억원 초과하고 있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벽산건설㈜가 여러 차례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는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라는 상호로 설립돼 한 때 국내도급순위 19위까지 올랐던 중견건설업체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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