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객선 세월호 구조 작업 현장에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다’, ‘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