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실시

2014.04.21 21:36:10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창업기업 및 소규모 기업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도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신보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창업 3년 이내 법인기업이며 최대 5년간 1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해 준다. 특례보증 보증비율은 85%, 보증요율은 2% 고정이다.

다만,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해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한다.

경기신보는 또 소규모 제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 후 3개월이 지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 1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 연 1%로 고정이며 보증기간 5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자율선택이다.

전문순 이사장은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을 통해서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