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혜택 소상공인도 받아

2014.04.22 21:39:57 6면

중기청, 확대 시행 발표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

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역량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이 면제제도는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지역신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이다.

최대 5년간 1억 원 범위에서 연대보증(보증비율 85%·보증요율 2.0% 고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기청은 또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천 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 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보(국번없이 1588-7365·www.koreg.or.kr)에서 하면 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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