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화물운수업체·종사자 점검

2014.04.24 21:54:46 2면

경기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교통안전공단과 5~6월 사전 홍보기간을 갖은 뒤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 1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정기점검 수검 ▲등록번호판 적정 ▲운행기록보관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