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모금회 생계 긴급지원비 유가족 계좌 막무가내 지급

2014.04.30 22:18:58 23면

정신 못 차린 道모금회
정보이용 동의 없어 유가족 정보노출 논란

<속보>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단원고 학부모회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장모금활동을 벌여 유가족 등의 반발로 중단된 가운데(본보 4월 30일자 23면 보도) 도모금회가 일부 유가족 등의 계좌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막무가내로 지원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도모금회)에 따르면 도모금회는 지난 23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도민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재해시 지원하는 자체 긴급지원비를 이용, 지난 28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중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62가정(안산 59, 시흥 1, 용인 1, 광주 1)에 우선적으로 긴급지원비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도모금회는 이후에도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경우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기본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가 필요한 가정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가뜩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혼란을 겪고 있는 일부 유가족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자신의 계좌에 도 모금회의 긴급지원비가 입금되자 유가족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족 A씨는 “안그래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좌번호를 알고 지원금을 입금한건지 의문”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전에 개인정보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식의 막무가내 지원은 피해자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모금회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중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재난재해시 지원되는 긴급지원금을 우선한 것”이라며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던 대상자들을 추천받아 지원했을 뿐 도모금회는 유가족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보도이후 도 모금회는 지난 24일부터 G버스 TV 자막을 통해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치던 것을 전면 취소했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기부 문의 안내 배너광고 또한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 보다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