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없고,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등 자율소방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2년간 면제받고, 인증표지판을 다중이용업소에 부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수원소방서는 오는 6월20일 각 직능단체 또는 영업주별로 신청을 받아 접수 후 14일 이내 서류심사와 현장실시 등을 통해 적합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회에서 2개 업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면 그 결과를 도소방재난본부에서 공표하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