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소형 민간임대주택 다음달부터 재산세 감면 더 커져

2014.05.07 21:34:00 6면

다음달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소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폭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지금과 같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보증금 총액·인상률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조세감면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외에도 여러 세제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와 양도세 면제 등 국세분야 지원대책은 현재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전승표기자 sp4356@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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