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시의류수거협회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회원들을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시재활용협회 대표 김모(4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25일쯤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설치된 현모(46)씨 소유의 의류수거함 74개를 강제 철거하고, 기존 협회 회원들간 내분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협회(용인서부의류재활용협회 13명)명의의 신규 의류함을 설치하는 등 4월 초까지 3회에 걸쳐 의류수거함 283개 3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의류수거함 철거를 제지하는 회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용인시와 시의류재활용협회, 용인시새마을회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 5천여개를 정비, 회원들이 개인별로 총 2천개를 설치해 1개당 3천원을 사회 환원 명목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