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3개월간 채권추심 중단

2014.05.08 21:33:08 3면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석 달 동안 채권추심이 중단을 골자로한 전화, 방문 등 대면 접촉 등의 채권추심 행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협회는 8일 “업계는 9일부터 3개월간 안산과 진도에서 채무자를상상대로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지역인 안산과 진도를 지난달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협회는 “채무자가 채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연체료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는 24개사로, 모두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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