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을 돌며 5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가 훔친 금품을 사들인 귀금속상 이모(46)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266차례에 걸쳐 수원 일대 불이 꺼진 다세대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5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매출이 줄어든데다 매달 200여만원에 달하는 지난해 구입한 외제차 할부금을 내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